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등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돼 제로페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1월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