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실거주 않았다면 내년부터 양도세 부담 커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12 19:17:49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된 양도소득세 내용과 시행시기에 주목하자. 우선 1주택자이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매매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율이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즉, 지난해까지는 고가주택을 팔더라도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 24%(보유기간 3년)에서 매년 8%포인트씩 증가해 최대 80%(보유기간 10년 이상) 공제율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난해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2년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제율(최소 6%~최대 30%)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추가되는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로 세분해 적용하도록 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에 따른 세 부담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한 A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던 김 씨는 2021월 1월1일 이후 15억 원에 매도하려한다. 만약 김씨가 10년 이상 A아파트에서 거주했다면 공제율이 80%(=보유기간 40%+거주기간 40%) 적용되므로 장특공제는 1억6000만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약 45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김 씨의 거주기간이 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제율은 60%(=보유기간 40%+거주기간 20%)이므로 장특공제는 1억2000만 원으로 줄고 세금 부담은 1338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A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다면 공제율은 40%(=보유기간 40%+거주기간0%)로 더 떨어져 실제 장특공제는 8000만 원으로 줄고 세금 부담은 약 2623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유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내용이 2021월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되고,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1년 미만: 현행 40→50%, 1년~2년 미만: 현행 기본세율→40%)된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하자. 현행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내 2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가능했으나,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불이익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한시적(2019년 12월 17일~2020년 6월 30일)으로 배제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3. 3‘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4. 4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5. 5“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6. 6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7. 7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8. 8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9. 9방호복·지뢰덧신 살펴보는 국회 국방위원들
  10. 10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 1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2. 2“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3. 3“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4. 4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5. 5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6. 6靑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국감서 밝히겠다”(종합)
  7. 7부산시 ‘도시계획’ 조직개편 여파…시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
  8. 8‘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9. 9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10. 10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3. 3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4. 4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5. 53년물 국고채 4.1% 돌파…美 금리 급등 여파
  6. 6빚 갚으려고 또 빚…카드론 대환 23%↑
  7. 7“금융위 경험·네트워크로 부산 금융생태계 강화”
  8. 8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9. 9시중銀, 부울경 전략산업 금융 확대…지역銀 영역침범 우려도
  10. 10AI로 ‘해상 교통 혼잡도’ 예측한다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3. 3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4. 4“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5. 5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6. 6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7. 7약발 없는 바가지 대책…인센티브·숙박세로 실효성 키워야
  8. 8김해 아이돌봄 대기 5개월…부모 속타네
  9. 9부산대 양산캠 유휴부지, 양산시도 나섰다…개발 TF 꾸려 대응
  10. 10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3. 3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4. 4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5. 5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6. 6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7. 7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8. 8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9. 9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우리은행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