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실거주 않았다면 내년부터 양도세 부담 커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12 19:17:49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된 양도소득세 내용과 시행시기에 주목하자. 우선 1주택자이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매매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율이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즉, 지난해까지는 고가주택을 팔더라도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 24%(보유기간 3년)에서 매년 8%포인트씩 증가해 최대 80%(보유기간 10년 이상) 공제율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난해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2년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공제율(최소 6%~최대 30%)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매년 추가되는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로 세분해 적용하도록 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에 따른 세 부담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한 A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던 김 씨는 2021월 1월1일 이후 15억 원에 매도하려한다. 만약 김씨가 10년 이상 A아파트에서 거주했다면 공제율이 80%(=보유기간 40%+거주기간 40%) 적용되므로 장특공제는 1억6000만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약 45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김 씨의 거주기간이 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제율은 60%(=보유기간 40%+거주기간 20%)이므로 장특공제는 1억2000만 원으로 줄고 세금 부담은 1338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A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다면 공제율은 40%(=보유기간 40%+거주기간0%)로 더 떨어져 실제 장특공제는 8000만 원으로 줄고 세금 부담은 약 2623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유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내용이 2021월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되고,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1년 미만: 현행 40→50%, 1년~2년 미만: 현행 기본세율→40%)된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하자. 현행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내 2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가능했으나,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불이익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한시적(2019년 12월 17일~2020년 6월 30일)으로 배제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7. 7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8. 8‘부캉이’ 보러 이틀간 20만 명 친수공원 방문..인근서 차량 정체 발생
  9. 9[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10. 10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