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반복된다’는 구절처럼 주식시장에는 ‘주식은 사이클이 있다’는 말이 있다. 증시가 특정한 시점에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연중 특정 시점에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캘린더 효과’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1월 효과, 주말 효과, 서머랠리, 산타랠리 등이 있다.
1월 효과는 미국의 투자은행가 시드니 워텔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1월의 주식 수익률이 다른 달의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미국의 주가지수인 S&P500은 1964년부터 2019년까지 56차례의 1월 중 34회에 걸쳐 올랐다. 이 상승 확률은 60.7%에 달했다. 이 기간 1월 수익률은 월평균 수익률 대비 평균 0.5% 포인트 높았다.
1월 효과의 특성은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명확한 원인이 있다기보다 학계에서 추정하는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세금 문제다. 미국에서는 양도차익 규모를 줄이기 위해 12월 매도 후 1월에 재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두 번째는 연말 현금 보너스 효과다. 12월까지의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1월에 지급된 상여금이 주식 매수자금으로 증시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기관 및 연기금 등이 자금집행을 1월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1월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해석도 많다. S&P500의 1월 초과 수익률 평균이 0.5% 포인트로 높지 않기 때문에 거래비용과 세금 등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고, 1월 효과를 이미 예상한 투자자가 많을수록 초과 수익을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1월 주가 상승확률은 50%로 하락했고, 평균 수익률은 -0.3% 외려 줄었다. 미국 시장에서는 1월 효과가 약해졌다는 뜻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중소형주의 경우 뚜렷한 초과 성과가 있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코스닥 1월 효과는 미국과 대비 짧은 역사로 총 18차례지만 수익률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2002년 이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1월 상대 수익률은 2.4%포인트이고 코스닥의 절대 수익률은 2.8%다.
최근 몇 년간 대주주 양도세 과세 이슈로 12월에 부침을 겪었는데, 미국의 1월 효과 원인 중 하나가 세금이라는 걸 생각하면 한국의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의 경우 1월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 격언에 ‘주식이 아니라 때를 매수하라’는 말이 있다. 2020년의 시작, 1월 효과의 코스닥에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라운지 이호석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