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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택 매매허가제’ 언급…부산도 불똥 튀나

文정부 연일 ‘집값 잡기’ 의지, 초고강도 추가대책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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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동 조정지역 재지정 전망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을 비롯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서울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상한제나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지정과 같은 규제 카드를 내놓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모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3년 10·29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셌다. 이후 2005년 8·31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니다. 현 주택법에도 그 근거가 있어 정부가 대상 지역만 선정하면 언제든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신 주택 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감정원과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국세청도 함께 감시망을 강화하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만으로 주택 거래 허가제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산도 지난해 규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한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동별 지정,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지정 등의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염창현 장호정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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