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오는 21일까지 유통 이력 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조기 명태 도라지 땅콩 등으로 거래내역 미신고·허위신고 및 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원산지를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유통 이력 대상물품은 유통 단계별 거래내역을 양도 후 5일 이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 행위·차수에 따라 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점검기간에는 ‘유통 이력 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유통이력신고’ 모바일 앱 사용법을 안내해 영세업체가 신고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물품 유통 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는 성실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염창현 기자
◇ 유통이력 대상품목 (총 32개 품목) |
수산물(17개)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돔, 가리비,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
농산물(14개) |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작약(식품용), 도라지, 땅콩, 사탕무당(설탕) |
공산품(1개) |
에이치(H)형강 |
※자료 : 부산본부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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