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제여객선은 비상시에 대비해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구획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승무원이 관련 측정장비(복원성 계산기)를 이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피 또는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이 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격벽 수문 작동 여부, 배수설비 점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구획을 증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돼도 다른 구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이 보다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개정된 선박구획기준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