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 전기차 보조금 80만 원 줄어
- 차상위 계층 구입 땐 10% 추가
- 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해
- 수소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올여름부터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은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처럼 2020년에는 자동차 관련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발표를 토대로 알아두면 좋은 정책을 정리했다.
■플라스틱 면허증 필요 없는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가장 신선하다는 평을 얻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를 받았다. 여태껏 도로교통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와 같은 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임시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면허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여태껏 알려진 등록절차는 이렇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PASS 앱’을 설치 후 본인 인증을 한 뒤 실물 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한다. 이 등록 정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에 올라가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검증을 거친다. 면허 정보 등은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기술로 보호가 된다.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된다. 모바일면허증은 검증앱에서 QR코드 인식이 가능하다.
번거롭게 실물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서 편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면허증 분실을 방지해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재발급에 들어가는 국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알림을 모바일 면허증과 연계한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전기차 보조금 900만→820만 원
1인당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도 올해 바뀐 자동차 관련 정책 가운데 대표적이다. 다만, 전기차를 지원하는 전체 국가 예산은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 1인 당 국비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820만 원이 최대치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적고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가 생기자 이런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저소득층을 배려해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차종별 국비지원액을 10% 추가 지원(최대 900만 원)하고,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는 최대 1820만 원이다. 수소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각각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는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늘었다. 전기차는 8만4150대, 수소차는 1만280대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전기차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가 지원되는데, 이에 지원예산도 지난해 6824억 원에서 1조49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심해진 검사
자동차 정비검사도 더욱 꼼꼼해졌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배출가스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재검사 기간도 단축됐는데, 기존에는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였으나, ‘부적합 판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바뀌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 기준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가로세로 27㎝ 이상이면 됐지만, 올해부터 ‘5%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어야 하며, 좌석높이도 71㎝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캠핑카법’이 시행된다. 여태껏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한다는 기존 법에 따라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등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타이어 소음 인증도 시행된다. 소음기준은 타이어 광폭별 70~74㏈이며, 소음기준보다 3㏈ 이상 낮으면 AA 등급, 1~2㏈ 낮으면 A 등급이다.
세제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와 수소전기차·전기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각각, 2022년,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개소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 원이다. 전기·수소버스의 취득세는 100% 면제된다.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뒤 경유차 이외의 승용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