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권역 해양에 8개 용도구역을 지정해 관리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부산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된 부산권역 해양은 영해 2361.54㎢, 배타적경제수역 3164.90㎢ 등 5526.44㎢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울산·경남과 겹친다.
8개 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됐다.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어업활동 29.71%, 항만·항행 17.36%, 안전관리 10.52% 순이다. 그러나 당초 용도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에너지개발구역은 제외됐다. 해수부는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이 지역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지자체·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 차이가 확인돼 차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해수부는 부산권역 해양의 용도구역 지정으로 해양관리가 주먹구구식 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또 부산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진석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권역 해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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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권역 해양공간 8개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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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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