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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업체 특별연장근로 허용

주 52시간에 최대 12시간 초과, 성윤모 장관 “신청 땐 즉각 인가”

  • 이석주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20-02-04 19:53:0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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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반발 … 소송 뜻 밝혀
- 부산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4일 마스크제조용 필터 업체 이앤에치를 찾은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경기 포천시에 있는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생산 업체 ‘이앤에치’를 방문해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생산 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정부는 지체없이 인가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난·재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1곳은 이미 지난달 31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당일 인가를 완료했다.

한편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5일 시행된다. 고시 개정안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일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을 사재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부산시도 의료용품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전화번호 051-888-3381~3384)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점검을 진행한다.

매점매석 행위의 판단 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양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

시 이병문 보건위생과장은 “시민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업체는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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