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가 의심되거나 탈루 혐의가 포착된 36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과열 징후를 보이는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관계 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발견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173명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소득 탈루 혐의를 받는 소규모 임대 법인 및 부동산업 법인 36명(대표자 기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 증여와 같은 탈루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 361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07명(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62명·17.2%) ▷20대 이하(33명·9.1%) ▷50대 이상(23명·6.4%) 순이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탈루 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도 공개했다. 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맞벌이 부부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20대는 신고 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업 소득을 누락하고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남성은 기업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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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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