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세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A 군의 가족을 조사했다. 일곱 살에 불과한 A 군이 수십억 원의 상가 겸용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사례였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등을 들여다 봤다. 조사 결과 A 군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A 군의 가족은 아버지가 증여한 현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30대 B 씨는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전세를 낀 매입)’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부족한 매입 자금을 충당하고자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나 친·인척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혐의자 36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173명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소득 탈루 혐의를 받는 소규모 임대 법인 및 부동산업 법인 36명(대표자 기준)이다.
법인(36명)을 제외한 325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가 207명(6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62명) ▷29세 이하(33명) ▷50세 이상(23명) 순이었다.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거나 자산 형성 초기 연령대인 39세 이하 혐의자(240명)가 무려 73.8%를 차지한 셈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