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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손실 ‘라임’ 불법확인에 줄소송 예고

중간실사서 불완전판매 드러나…법무법인 대리, 개인적 소송 등 수사 본격화에 투자자 법적대응

  •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20-02-16 19:47:51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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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금융전문 변호사 선임

손실액 1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관련 소송도 터져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과 판매사를 고소한 투자자가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이 진행 중이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2명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누리가 현재 추가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며 관련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만 15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도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투자자를 고소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광화 역시 고소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신청서 등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대응에 나서고 있다.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 사태는 최근 금융당국의 중간 실사 결과를 계기로 더 큰 반발과 후폭풍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수익 추구 위주의 펀드 구조 설계,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관련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부실 은폐·사기 혐의 등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12일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라임의 펀드 실사 결과, 환매 중단 모(母)펀드 4개 중 2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순자산 가치는 지난해 대비 각각 4415억 원, 709억 원가량 줄었다. 2개 모펀드에서 5100억 원 가량 손실처리 됐다는 뜻이다. 여기에 자(子)펀드 손실액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라임이 밝힌 예상 손실률 50%를 적용하면 최소 1200억 원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CI펀드(2464억 원)가 투자한 무역금융펀드 자산 손실분을 반영하면 총 69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최소 회수율을 적용해 손실을 계산하면, 총 손실액은 9600억 원으로 불어나며 진행 중인 실사 결과에 따라 더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환매 중단 자펀드 가운데 개인투자자 설정액은 60%가량(9941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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