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에 ‘항만보안 감독관’을 배치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항만보안 감독관 제도 시행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관련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항만보안 감독관으로 임명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민간인도 임명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만보안 감독관 자격은 유사 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사례를 고려해 정해질 전망이다.
개정법률에는 항해 중인 선박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과 같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근거해 당국은 반입금지 물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와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는 법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8월부터, 항만보안 감독관 제도는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업계와의 간담회 등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며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시설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