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어료 동결… 5월부터 조업가능
올해 우리나라 어선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할당량이 4만6700t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두 나라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어획할당량은 지난해(4만2470t)보다 4230t(10%)이 늘어난 수치다. 또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다.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은 2015년 3만8010t에서 2016년 3만6000t, 2017년 4만2000t, 2018년 4만50t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오는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곳에서 조업 예정인 한국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 86척이다.
올해 어획할당량의 종류는 명태 2만8800t, 대구 4880t, 꽁치 7500t, 오징어 4700t, 기타 820t 등이다. 특히 명태 할당량은 전년보다 20%가 늘어 최근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물 가공공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됐다. 러시아는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맞춰 입어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가 까다로운 조업조건과 입어료 인상 등을 내세운 가운데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