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의사가 일하는 동물병원에서도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수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잔국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 4526곳)은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늘어나는 동물용 의약품 처방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해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해야 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개 성분, 2084개 품목이다.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 제도는 지난 2013년 8월 도입됐다. 발급 건수는 2013년 1만4862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696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수기에 의존하다 보니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역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과태로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전자처방전 미발급·시스템 미등록·입력사항 거짓 기재 등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시켜 유연성 있게 법이 시행되도록 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사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031-702-8686)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