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된 업체에 비용 50%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운·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 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은 일반진출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 다양한 사업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화주기업에는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확보, 물류기업에는 화주기업과의 거래 물량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는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각각 4, 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께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2011년부터 해외 물류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운영해 23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성사됐고, 24개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했거나 진출을 앞두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