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틈탄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고자 전국에 있는 관련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현준 국세청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 요원 526명이 현장에 배치돼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판매 기피 및 가격 폭리 ▷대량 통거래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 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또는 밀수출 등)다.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교란이나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점매석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폭리·무자료 거래 등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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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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