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 대상
- 업체당 5억 한도 무담보 보증
- 상가 권리금보장 보험도 선봬
서울보증보험(김상택 대표이사)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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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창립 51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제공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3월부터 창업 초기 자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신생 기업을 돕기 위해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에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일부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 상품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월 말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신생기업은 총 5만6962개에 달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제도 시행 후 2년간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한 신설법인 수는 연 평균 기준으로 시행 전년보다 4.8% 증가했고, 신규 거래업체 수는 1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지난 한 해 동안 공급한 총 250조원 규모의 보증지원 가운데 90%인 약 225조원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제공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노비즈(기술혁신 인증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인증기업) 기업 등 정부육성 유망 중소기업, 재도전 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 인수 등 맞춤형 보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6월 정부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약 5만5000여개 업체가 111조 3511억원의 보증공급을 받았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출시하여 건물주 방해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호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의 상가 버전인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 이에 맞춰 ‘정보보호보증보험’상품을 내놓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소상공인들에게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낮은 보험료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택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창립 51주년 기념사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는 종합보증회사로서, 많은 고객이 더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더 많은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속가능성장의 기틀 마련을 위해 ▷고객가치 실현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혁신 ▷더 나은 기업문화 조성이라는 세 가지 경영방침을 세우고 비전 핵심영역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이 사용할 마스크 5만장 등을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1969년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종합보증기관으로, 연간 보증규모 25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세계 3위 종합보증회사다.
손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