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속출하면서 해외여행 취소를 둘러싼 환불·위약금 분쟁이 3배나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한 1788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태인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해달라’고 요구해도 여행사는 상품 약관을 따지며 위약금 완전 면제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환불·위약금 갈등이 고조되자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없이 환불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계는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한국인 입국 금지’ 조처와 달리 ‘검역 강화’만 한 나라는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만큼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여행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개별 소비자와 업체가 여행 취소 위약금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해외여행 환불·위약금 분쟁은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전망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