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 간사는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총액 11조7000억 원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대구·경북(TK) 지원 예산을 1조 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순지출액’ 성격의 세출예산 8조5000억 원과 ‘세수 확충’ 개념을 갖는 세입경정 3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야는 이 중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 원으로 줄여 2조4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7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마련된 3조1000억 원의 재원 중 1조 원은 TK 지역에 추가 편성됐다. 나머지 2조1000억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등에 증액 편성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이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116만 명 추산)는 올해 말까지 부가세를 업종별로 연평균 30만~120만 원을 감면받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