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손을 잡은 반도건설, KCGI 등 ‘3자 주주연합’이 허위공시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위법성을 다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진칼이 제기한 의혹은 ▷주주연합의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등이다. 한진칼은 반도건설 측이 지난 1월 10일을 기준으로 보유 지분 8.28% 가운데 5%를 초과한 3.28%의 지분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그 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반도건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했고 그 이후에 두 차례 ‘단순투자’로 보고했다가 올해 1월 10일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만나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반도건설은 “권 회장은 조 회장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께 조 회장을 2, 3차례 만났고 해당 시기에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은 0~3%에 불과했다”라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또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업무정지·해임요구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