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가입자 절반에 혜택
- ‘위기 가구’ 지원 2000억 투입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향후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주요 사업을 18일 공개했다.
우선 저소득층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앞으로 3개월간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5%씩 부담한다. 기재부는 총 484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정부는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건보료 50% 경감’ 대상 가구를 소득 하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실상 건보료 가입자 절반이 인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61만6000가구로 추산됐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도 총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 가구는 감염병이나 사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끊겨 집세나 공과금을 내지 못하게 된 가구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추경과 무관하게 이런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갑자기 끊길 우려가 커지면서 2000억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 것이다. 애초 정부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145만7500원 등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