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업 특별융자 규모 2배 확대
- 버스업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관광·해운업을 대상으로 각종 비용 면제와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시행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2차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적용하려던 ‘항공기 착륙료 감면’ 혜택을 19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감면율도 애초 10%에서 20%로 올렸다. 전국 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버스 업계에 대해서도 전폭 지원에 나선다. 노선버스 비용 감축을 지원하고자 1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면제 기간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의 위기 경보가 ‘경계’로 완화될 때까지다. 이와 상관없이 다음 달 18일까지는 면제 조처가 유지된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은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배 확대한다. 공연 취소와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 공연예술 소극장 200곳에는 기획·제작 경비를 1곳당 최대 6000만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공연 관람객에게는 예매처별로 1인당 8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산한 할인권 제공 대상은 총 300만 명이다.
해운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한일 여객노선 국적 선사와 카페리 선사에 대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최대 100% 감면해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의 한도 역시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됐다.
선물환(forward exchange)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넘겨받는 환을 의미한다. 선물환 포지션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외화 보유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되고, 자본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도 그만큼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은행의 외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