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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해소”…중소기업 업종 불문 휴업·휴직수당 90% 준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강화…관련 예산 5000억 원으로 확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3-25 20:15:1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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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 휴직 뒤 수당 지급 사업장
- 내달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
- 수출입 기업 20조 긴급 수혈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사업을 잠시 접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25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남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직접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고용노동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최대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1995년 도입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통상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휴업·휴직수당의 67%를, 대기업에는 50%를 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지급 비율을 75%로, 대기업 비율은 67%로 올렸다. 이와 별도로 여행업 등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한해 해당 비율을 90%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이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비율도 90%까지 올려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기업 비율은 67%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휴업에 들어간 중소기업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 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 원(휴업 수당의 75%)에서 126만 원(휴업 수당의 90%)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유급 휴업·휴직을 한 뒤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급은 5월부터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4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처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자금조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국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20조 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지원 내용은 ▷수출입은행을 통한 11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2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급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2조5000억 원 보증 지원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에 2000억 원 투입 ▷2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대기업을 위한 ‘수출실적 기반 자금’ 2조 원 조성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주요 내용

적용대상

4월 1일~6월 30일 3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급시기

5월부터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된 대기업

67%

예산증액

1004억 원→5004억 원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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