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상 처음으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돌입한 것이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대상증권 확대 등을 담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으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동원되지 않았던 수단으로 역대 처음있는 일이다.
금리 상한선은 기준금리 연 0.75%에 0.1%p(포인트)를 가산한 0.85%로 설정했다.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공고한다.
한은은 매주 화요일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해 4월 첫 입찰은 4월2일 목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 입찰 결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 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기존 17개 은행과 5개 증권회사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통화안정증권과 증권단순매매 대상 7개 증권사와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사를 추가했다. 유효기간은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 간이다.
현재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등이 대상기관이다. 이번 조치로 여기에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과 국고채전문딜러 4곳(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포함된다.
RP매매 대상증권에는 8개 공공기관 특수채를 추가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해당 대상증권 유효기간은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1년 간이다.
한은은 100조 규모의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절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