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2015년까지 1만 채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우선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 상한을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의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금리는 1.8∼2.4%선에서 책정된다.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3500만 원에 1.2∼1.8%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금 5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가 평균 0.46%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에 가구 당 연 24만 원의 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추가 혜택 대상은 1만1000가구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한 뒤 개량한 임대주택 1만 채를 2025년까지 시세의 30~50% 범위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물량은 1000가구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 임대용으로 활용할 주택의 매입단가를 올려 입지가 우수한 곳의 건물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노후 모텔이나 오피스텔, 찜질방 등도 주택 개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