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연령을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금리는 1.8∼2.4%다.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3500만 원에 1.2∼1.8%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금 5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가 대상이다. 또한 국토부는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한 뒤 개량한 임대주택 1만 채를 2025년까지 시세의 30~50% 범위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물량은 1000가구다. 국토부는 또 노후 모텔이나 오피스텔, 찜질방 등도 주택 개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