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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여부 27일 갈림길

조합공동법인 임시총회 개최, 통과되면 법인 청산·계약 체결

  • 유정환 기자
  •  |   입력 : 2020-03-26 22:13:5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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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사업 추진 주체도 결정

부산공동어시장의 공영화 여부와 현대화 사업 추진 주체가 27일 결정된다.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은 27일 임시총회을 열어 공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영화 추진 시 부산시가 단독으로 추진할지 부산시와 수협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할지도 정해진다. 현대화 사업의 규모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조공법인에 있는데 실효성 있는 사업 규모 조정(사업비 조달 계획 포함)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를 부산시로 바꾸는 공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조공법인은 지난 3일 정기총회에 조공법인 청산 안건을 만장일치로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5개 수협 중 경남정치망수협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영화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10년가량 끈 현대화 사업도 제자리걸음인 데다 중앙정부의 현대화 사업 지원 중단도 우려돼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도 최근 3월까지는 공영화 추진 및 사업주체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공법인 측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은 “현대화 사업을 조공법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에 맡겨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영화가 결정되면 5개 수협은 시가 제안한 2가지 안을 놓고 현대화 사업 주체를 정한다. 제1안은 부산시가 주도하는 방법이다. 총사업비 1729억 원 중 국비 70%(1210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시비(519억 원)로 충당한다. 수협의 자부담은 없으며 부산시가 84%, 2개 수협이 각각 8%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 방안은 자금 여유가 없는 부산시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수협도 지분이 현재의 20%에서 8%로 줄게 되면서 선호도가 낮다. 제2안은 국비를 제외한 30%를 다시 부산시 60%(311억 원), 2개 수협이 40%(각각 104억 원)의 지분으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시로서는 자금 부담이 적은 데다 재출자 수협도 지분 20%를 유지할 수 있어 선호하지만 104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시는 이날 공영화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달 조공법인 청산 합의 및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희망 수협의 참여를 받아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 조공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자산 인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산비는 일괄 정산이 어려워 향후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공영화 여부가 결정돼야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영화가 결정되면 사업 지체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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