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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복 지급 허용…부산경남 196만가구 혜택 받을 듯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3-30 22:33:1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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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시행
- 유례 없는 실물경제 충격 판단
- 애초보다 대상 대폭 확대 ‘처방’
- 세분기준 따라 실수령액은 상이
- 건보 등 4대 보험료 감면·유예
-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연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애초 계획한 지원안보다 지급 범위와 지원액 등이 대폭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을 돕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제시된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책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취약계층 생계 추가 지원 등 3가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미증유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급 처방’으로 평가받는다. 애초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2050만 가구)의 절반 수준인 100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지급 범위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 하위 70% 가구(총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부산 경남지역은 모두 196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주목할 대목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했거나 계획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지자체는 정부 안에 더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정부가 약속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골격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기준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 가운데 8개 구·군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이미 확정했다. 8개 구·군 중 기장군이 가장 많은 1인당 10만 원을 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5만 원(100만 원을 4인으로 나눈 금액)을 합치면 총 35만 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해운대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 나머지 7개 구의 경우 1인당 최대 30만 원(5만 원+25만 원)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런 추정치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의 세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혹은 재난기본소득을 기장군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구가 나오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1차 추경안에 편성된 지원액까지 포함할 경우 4인 가구가 최대 3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대 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부과분 3개월 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으로 추산됐다.

산재보험료는 3~8월 부과분 6개월 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 유예만 해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총 477만2000가구에 대해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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