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된 어선 현대화 작업도 수행
해양수산부 내에 어선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진다.
해수부는 30일 그동안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해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선관리 담당 부서는 1966년 수산청 개청 때부터 존재했으나 1998년 폐지됐으며 관련 업무는 다른 과로 이관된 바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날로 늘어나는 어선사고 예방과 사후 수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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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29일 오전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주꾸미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 4척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
관련 통계를 보면 6만6000여 척에 이르는 우리나라 어선 사고는 2016년 1646건, 2017년 1778건, 2018년 1846건, 2019년 1951건으로 증가 추세다. 사망자 수도 지난해 79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임시 조직이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행정안전부 및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전담 부서를 편성하게 됐다.
새 부서는 우선 오는 8월 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관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후 어선 현대화도 어선안전정책과의 업무다.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정된 대상 선박을 연안어선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선령 21년 이상 선박의 현대화 작업률을 2022년까지 48%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새 부서는 이와 함께 어업인 대상 교육 강화도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직이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