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자산 나눠 포착 가능 판단
-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될 수도
- 지자체 분담금 가이드라인 제정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제시된 ‘소득 하위 70%’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분담(20%)’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1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기준은 다음 주 발표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최근의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과 자산을 각각 나눠서 명확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과 사각지대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포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건보료 수준이 정해진다. 정부는 이처럼 매달 납입하는 개인·가구별 건보료를 소득 하위 70% 설정에 반영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재원 총 9조1000억 원 중 80% 수준인 7조1000억 원을 각 시·도에 지급한다. 이후 각 시·도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정부 분담금 총 2조 원(20%)을 놓고 일부 지자체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해 ‘8 대 2’ 분담을 사안별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지원을 결정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20%를 이미 부담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