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기준 건보료 납부액 적용
- 정부, 가이드라인 오늘 발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3일 발표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컷오프’ 기준은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2018년보다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에 달했다. 부과액도 2018년보다 60% 급증한 3조3500억 원이나 됐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 소유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 가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정확한 기준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 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결정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