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의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4월부터 최대 90일 간이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규모가 작아 독자적인 운영 능력이 부족한 선사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동운항관리체제를 구축한 뒤 그에 대한 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함께 내도록 했다. 선사 부담액은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탑승객이 크게 줄어들자 매출액도 동반 감소, 연안 여객선사들은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도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해수부 집계를 보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가 줄어든 100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달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일시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3∼5월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 17억 원 규모(전체 55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유예 조치는 연안여객 선사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함에 따라 연안 여객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