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급감땐 증빙 갖춰 이의신청
-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도 대상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러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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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보니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점에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면 최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의신청 시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
▶그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소득명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공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된다. 당국은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원칙상 재외국민은 받을 수 없으나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가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반이 되는 소득·재산의 종류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50%를 부담한다고 지역가입자도 50%만 반영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층이 바뀌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도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 가구는 지원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노인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사는 청년 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는 본인부담 건보료를 0원으로 간주한다.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 원으로 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