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정부 재난지원금 Q&A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05 20:08:1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소득 급감땐 증빙 갖춰 이의신청
-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도 대상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러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보니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점에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면 최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의신청 시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

▶그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소득명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공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된다. 당국은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원칙상 재외국민은 받을 수 없으나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가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반이 되는 소득·재산의 종류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50%를 부담한다고 지역가입자도 50%만 반영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층이 바뀌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도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 가구는 지원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노인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사는 청년 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는 본인부담 건보료를 0원으로 간주한다.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 원으로 산정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0. 10[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8. 8“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