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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정부 재난지원금 Q&A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05 20:08:1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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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급감땐 증빙 갖춰 이의신청
-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도 대상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러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보니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점에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면 최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의신청 시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

▶그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소득명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공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된다. 당국은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원칙상 재외국민은 받을 수 없으나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가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반이 되는 소득·재산의 종류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50%를 부담한다고 지역가입자도 50%만 반영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층이 바뀌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도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 가구는 지원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노인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사는 청년 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는 본인부담 건보료를 0원으로 간주한다.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 원으로 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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