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정부 재난지원금 Q&A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05 20:08:1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소득 급감땐 증빙 갖춰 이의신청
-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도 대상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러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보니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점에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면 최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의신청 시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

▶그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소득명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공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된다. 당국은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원칙상 재외국민은 받을 수 없으나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가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반이 되는 소득·재산의 종류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50%를 부담한다고 지역가입자도 50%만 반영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층이 바뀌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도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 가구는 지원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노인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사는 청년 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는 본인부담 건보료를 0원으로 간주한다.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 원으로 산정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5. 5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6. 6[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7. 7[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8. 8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9. 9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10. 10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3. 3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6. 6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7. 7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8. 8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9. 9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0. 10"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5. 5[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6. 6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7. 7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0. 10경남도, 3277억 규모 올해 마지막 추경 편성…8월 호우 복구 중점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