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정부 재난지원금 Q&A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05 20:08:1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소득 급감땐 증빙 갖춰 이의신청
-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도 대상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러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보니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점에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면 최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의신청 시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

▶그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소득명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공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된다. 당국은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원칙상 재외국민은 받을 수 없으나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가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반이 되는 소득·재산의 종류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50%를 부담한다고 지역가입자도 50%만 반영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층이 바뀌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자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도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 가구는 지원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노인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사는 청년 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봐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는 본인부담 건보료를 0원으로 간주한다.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 원으로 산정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상어 ‘부캉이’ 33일 만에 수로 벗어나…유도작업 종료
  2. 2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3. 3‘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4. 4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5. 5‘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6. 6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7. 7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8. 8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9. 9‘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10. 10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1. 1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2. 2‘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3. 3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4. 4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5. 5'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6. 6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7. 7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8. 8교육위 국감 화두 ‘교부금 축소’…“교육감 대응도 안일” 질타
  9. 9부산회생법원 국감 “지역언론 가치 고려 국제신문 살펴야”
  10. 10李 대통령, AI에 물었다…“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
  1. 1‘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2. 2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3. 3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4. 4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5. 5"세무조사 때 금품·향응 수수"…국세청 직원 5년간 31명 징계
  6. 6가덕 6200억 증액 확약 절실…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
  7. 7올해 부산 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다'…1년새 2만5000명↑
  8. 8부산은행, 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발전에 2억 후원
  9. 9관광과 지역민 함께 성장을…세계가 부산서 묘책 찾는다
  10. 10“친환경 항만 투자 100억 당, 부산 124억 생산유발”
  1. 1상어 ‘부캉이’ 33일 만에 수로 벗어나…유도작업 종료
  2. 2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3. 3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4. 4‘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5. 5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6. 6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7. 7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8. 8[속보]20일 부산서 70대 남성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
  9. 9‘부캉이’ 수로 출구 부근까지 유도…그물 주위 맴돌며 바다로 안 떠나
  10. 10“기존 공부량 유지하며 취약점 공략…남은 주말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1. 1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2. 2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3. 3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4. 4"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5. 5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6. 6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7. 73연승 KIA, LG 꺾고 2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8. 8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9. 9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10. 10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