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신고 대상 22만 8000명에게 고지 제외와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시행에 따라 직전기(2019년 2분기) 매출액 400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인 소규모 자영업자 8만3000명에 대해서는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제외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 14만5000명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애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유예했다. 대상 기준은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 5000만 원 미만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고지 제외와 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도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