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의 선상투표가 7∼10일 선장이 정한 일시에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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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부산해경이 부산 영도구 부산해경 해안 경비정에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상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어선 등 394척의 선박에 승선한 2821명이 선상투표 대상이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인 2849명 중 91.6%인 26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상투표용지는 이날까지 각 선박에 팩시밀리로 전송됐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부분이 가려진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선관위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오는 15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