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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임대료·관세 혜택에 기업 유치 기대

부산항 ‘자유무역’ 확대되면

  •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20-04-06 19:28:1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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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유통 등 자유로운 활동 보장
- 외국기업 임대료 최대 절반 감면
- 처리 물동량 연 550만 TEU 예상

6일 정부가 부산항 신항 일대에 자유무역지역 283만 ㎡를 추가 지정해 전체 규모를 1220만 ㎡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부산항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복안 아래 수립됐다. 지금도 부산항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대표 항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기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번 계획은 지난달 부산항을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한 뒤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한 정부 방침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부산시와 지역 해운·물류·제조업계에서도 부산항뿐 아니라 항만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도서권역까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적화물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부산항 주변에 포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녹산산단, 미음산단 등을 동시에 살리는 대책이 나와야만 부산권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그동안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계속 추진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가져올 이점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곳에서는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한편 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5% 이상으로 책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1~3% 수준이다. 일정액 이상을 투입한 외국기업은 임대료까지 감면받는다.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때는 임대료를 5년간 50%, 500만 달러 이상 투자 때는 3년간 50%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우수 물류·제조업체의 입주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420만 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1200여 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배후단지에 기업(목표치 35개 안팎)이 대거 들어올 경우에는 58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130만 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럴 경우 전체 예상 처리 물동량은 550만 TEU, 늘어날 신규 일자리는 3700여 개로 추산된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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