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전국 400여 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은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된다.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도 감면한다. 이번 방안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날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평균 판매량 20만ℓ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돕기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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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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