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용회복위원회, 연합뉴스
|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용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까지 확대해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신용대출 연체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다.
신용대출에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의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도 포함한다. 단, 카드론이 대상이 되는 대신 현금서비스는 지원 배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포함시켰다. 단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야 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를 감면해준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