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현행 4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한도액을 대인 피해는 1000만 원, 대물 피해는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음주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 300만 원, 대물 피해 100만 원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했다.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 원, 물적 피해 50만 원이었다가 지난 2015년 한차례 인상됐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우리나라의 음주 관련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보험사가 사고 1건당 지급한 대인 피해 보험금은 지난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1167만 원으로 오히려 16.7%가 늘었다. 또 지난해 음주사고로 인해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 선량한 다수의 계약자가 손해를 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