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도 정유·주류계 세정 지원
- 4월분 세금 납부 3개월 간 유예
국내 정유업계가 국제유가 폭락 여파로 극심한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각종 수수료 인하와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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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유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등 국내 4대 정유업체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들 대표는 “석유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정제마진(원유를 정제해 남는 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43.4%(8.86달러) 급락한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월 인도분 WTI가 전날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한 데 이어 6월분마저 하루 사이에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이에 성 장관은 ▷한국석유공사 시설 대여료 한시 인하 ▷한국석유관리원 품질 검사 수수료 2, 3개월 납부 유예 ▷대규모 석유저장 시설 개방 검사 유예 등을 추진 및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도 이날 정유업계와 주류업계를 돕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