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지역서 적기 추진되도록
-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해 추진
- 기간도 10개월서 5개월로 단축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지역 균형발전’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평균 10개월이 넘는 예타 수행 기간은 5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정사업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기관 예타 제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한 예타 평가 항목 중 ‘지역 균형발전’의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타 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 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5%에서 10%로 올라간다. 반면 경제성 비중은 지금보다 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현행 경제성 비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조정 폭만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사업 예타 조사 때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예타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또 지역 균형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낙후도’를 가 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한다. 점수를 깎는 방식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주민 생활여건 향상’도 예타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해외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파급 효과’ 평가가 신설된다.
예타 기간은 짧아진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평균 10.5개월이 소요되는 예타 기간을 국내 사업의 경우 5개월 이내로, 해외 사업은 입찰 등 시급한 일정을 감안해 4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자원 개발 및 탐사 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