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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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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대해 다음 달 중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지난해 8~9월 또는 올해 3월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5월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 기한(10월 1일)보다 두 달 빠른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 지급액은 3조8000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5월 신청 가구에 9월 6일 지급이 완료됐다.
이미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약 6000억 원을 법정 지급 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