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이상 운영하는 권한 부여
- 지자체 등 공공 지분 34% 출자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설 스마트시티가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성과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의향서 접수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에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4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 등 두 곳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15년 이상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 부지 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기업은 자신들이 도입하고 싶은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이 공공개발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이나 신재생 에너지 공급 등 부산 스마트시티의 핵심 요소 34개 가운데 11개에 민간사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12개는 기업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민간의 자율성 보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능 위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부산시와 공기업 등이 전체 지분의 34%를 출자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부동산 개발로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은 공공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