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달간 신청 안하면 자동기부
-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 2차 추경 12조2000억 통과
코로나19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12조200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은 뒤 13일부터 지급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이 정부안 7조6000억 원에서 4조6000억 원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수령 수단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4일 현금 이체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11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뒤 이틀 뒤인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 예정일은 18일부터다. 정부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비해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는 30일 0시50분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지원금 총액은 14조3000억 원(국비 12조2000억 원, 지방비 2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애초 정부안은 국비 7조6000억 원과 지방비 2조1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증액된 국비 4조6000억 원을 국채 발행(3조4000억 원)과 추가 세출 구조조정(1조2000억 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 세출의 세부 항목은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애로 사업 감액분 2144억 원 ▷34개 부처의 연가 보상비 등 인건비 삭감액 822억 원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비 축소비용 329억 원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삭감액 35억 원 등이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촉진하고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기부금은 ▷신청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신청 후 기부 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규정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재부 측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담은 3차 추경안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