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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4일부터 현금, 일반 국민은 카드 포인트·상품권으로 지급

정부 재난지원금 Q&A

  • 염창현 기자 haorem@kooje.co.kr
  •  |   입력 : 2020-04-30 22:22:3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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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포인트 오프라인 신청은
- 18일부터 은행창구에서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 주민센터·지역 금고은행 이용
- 대형마트·유흥업소 사용 불가

국회가 30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이 오는 5월 11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13일부터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270만 가구에게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이 없어도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취약 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사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는 신청 후 이틀 뒤 본인이 소지한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면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정부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누가 신청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는 4일부터 운영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한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같은 가구로 묶이지는 않는다. 한 가구 판정 기준은 지난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다. 주소 이전을 한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면 이는 한 가구에 포함된다. 부모가 다른 곳에 살아도 자식이 실제 부양을 했다면 한 가구가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 제한이 있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사는 광역지자체로 한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타인에 할인거래(속칭 ‘깡’)하다 적발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함에 따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기부하고 싶다면 지원금 신청 때 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되기 때문에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받는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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