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도의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생활 안정 및 수산분야 공익적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곳에 직불금 지급)’ 범위에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3개 항목이 추가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어업 종사자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한편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모두 8건의 해수부 소관 법률이 처리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를 위해 외국인·외국기관과 자원을 공동으로 획득하려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비사업자 범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를 추가했다.
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해수욕장 관리청이 유해생물 예보·경보·통지를 위해 필요시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된 법률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주는 법률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침체된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수산 분야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