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땐 지자체 대출상품 활용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대출(1000만 원) 상품이 앞으로 최소 20일간 중단된다. 1차 대출 상품이 소진된 이후 2차 프로그램을 준비하기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공급해 온 중·저신용자(4~10등급) 대상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은 6일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된다.
지난 3월 25일부터 공급된 이 상품은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중신용(4∼6등급) 소상공인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나뉜다. 고신용(1∼3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도 정부가 주관하지만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중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지난달 말 마감됐다. 여기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도 6일 종료되면서 정부가 마련한 1차 긴급대출 상품은 사실상 공급이 끝나게 된다.
지난달 29일 10조 원 규모로 확정된 2차 긴급대출 상품은 오는 18일 사전 접수를 시작해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신청 기준으로 보면 7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공백이 생기지만 지원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간으로 보면 20일에서 한 달 정도 비게 된다.
정부는 2차 프로그램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시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차 프로그램 운용 방식은 1차 때와 큰 차이가 있다. 접수창구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6대 은행으로 일원화된다. 1차 때 연 1.5%였던 금리는 연 3~4%로 높아진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통일된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상품에 몰린 가수요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린 만큼 최소 일주일 이상의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금융권은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대출 상품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지자체 상품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과 달리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