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안내했다.
지난해까지는 2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이들은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도 다음 달 1일까지는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주택 임대소득 납부 기한을 신고 기한(6월 1일)보다 3개월 늦은 오는 8월 31일로 연장했다.
신고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된다. 하지만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세무서 관계자가 현장에서 신고서 작성을 돕지는 못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