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직접지불제’가 확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본격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이다.
수산직불제의 핵심은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 뒤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산업·어촌분야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자원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농업과 달리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부족했다. 이에 해수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제도를 추가했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층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총허용어획량 준수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했다면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가 적용된다. 또 친환경 양식을 하는 어업인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수혜 대상자가 된다.
해수부는 수산직접지불제가 제대로 운영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접지불제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